대형마트·SSM, 둘째·넷째주 수요일 자율휴무

12일부터…백화점 등도 동참
'휴무 확대'는 법사위서 무산

오는 12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자율휴무를 시행한다.

특히 현행법상 영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온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점포도 자율 휴무에 동참하기로 했다. 강제휴무를 적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점포가 휴무에 들어가는 셈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또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포들도 자율 휴무 대열에 합류시켰다. 홈플러스는 강릉점 등 2곳, 이마트는 영등포점 등 10곳, 롯데마트는 김포공항점 등 8곳이 포함된다. 이로써 12일부터 자율휴무에 들어가는 점포는 대형마트 284개, SSM 932개 등 총 1,216개가 됐다. 이는 전체 점포의 약 80% 수준이다.

자율 휴무 결정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1차 회의에서 협의된 안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2주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12월 넷째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상생협력안을 하루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상생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월 2회 휴무 이외에도 중소도시 출점 자제와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 논의됐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는 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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