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은행권의 영업시간 조정에 맞춰 오는 2월을 전후해 영업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30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오전9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로 잡혀 있는 영업시간을 30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공문에서 시중은행의 영업시간 조정 사실을 알리면서 저축은행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영업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운영심의회를 열어 영업시간 조정을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조정은 자율사항이지만 고객의 편의와 은행과의 거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영업시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며 "저축은행들도 영업시간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은행에 맞추려는 것은 은행과 영업시간이 다를 경우 고객들이 계좌이체 등에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고객 대부분이 은행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영업시간이 다르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
또 저축은행들은 은행에 자금을 일정 부분 맡겨 운용하고 있는데 마감시간이 다르면 입금이나 출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수표를 발행하지 않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 고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시간 조정을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2금융권은 은행의 영업시간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중은행들이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2월께를 전후해 저축은행들도 영업시간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