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난 1982년 말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현재 시점에서도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20년 이상에서 20∼40년으로 차등적용하게 되는 준공연도 기준을 3년씩 늦추는 것을 골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93년(원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82년(원안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원안 80년 1월1일∼89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다.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경우 90년 이후 준공된 경우는 30년, 79년 이전은 20년 이상, 80∼89년 준공된 경우는 건축연도 1년 경과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리려던 것도 기준연도를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년씩 늦췄다.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규모도 총 건립가구수의 20% 이상, 거주세입자 총가구수의 40%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한 규정도 건립가구수의 15% 이상, 거주세입자수의 30% 이상으로 수정됐다.
수정조례안은 오는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