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팜 껍질과 코코넛 같은 견과류 껍질이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고형연료제품 범위에 포함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삼푸와 린스 같은 액체 세제류의 포장공간을 10% 이하로 제한 것을 15%로 완화하고, 화장품류는 2차 포장 이내로 제한 것을 3차 투명필름 포장에 한해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이 같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규제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 팜껍질과 코코넛 등 견과류 껍질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입과 연료 활용이 곤란해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 팜 껍질 등 견과류 껍질을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고형연료제품 범위에 포함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 자회사 등 13개 발전사가 오는 2020년까지 300만t가량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연료의 경우 연소시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점을 감안, 화석연료 사용시설보다 완화된 별도의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류와 화장품의 포장기준도 완화하다. 샴푸와 린스 등 액체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을 현행 10% 이내에서 15%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화장품류 포장횟수도 현재는 2차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입 화장품의 경우 3차 투명필름 포장 상태로 반입돼 이를 다시 제거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품보호와 품질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3차 투명필름 포장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대상이 도시지역 중 녹지를 제외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개발 행정계획의 경우, 현행 1만㎡ 미만에서 최소 6만㎡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당초 협의 때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한 지역의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도 기존에는 예외 없이 모두 재협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앞으로 당초 협의면적의 5% 이상, 1만㎡ 이상인 경우에만 재협의를 하도록 최소규모 한도를 명시했다.
이밖에 유가금속이 포함된 폐촉매에 한해 재활용 처리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연장해 완화하고, 하ㆍ폐수 배출시 생태독성 ‘염(鹽)’ 재판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 규제는 유지하되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선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