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50억원 이상 공사와 1억5,000만원 이상 설계·감리용역에 대해 부실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실시된 감사원 조사 결과 431개 공공기관 중 25%인 108개 기관만이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제도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하던 것을 100억원 이하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