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앞두고 도마에 오른 요금인가제

미래부 12일 공청회서 논의
공정위 "인가제 폐지" 주장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요금 인가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인가제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정부의 가격통제 영역. 현재 무선분야에서는 1위인 SK텔레콤이 인가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1위 사업자인 SKT는 기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요금 인가제가 요금경쟁 촉진이라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 되는 측면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인 '유보신고제(우선 요금제를 신고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는 수정하는 방식)'를 도입하는 방안 △인가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업자들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요금 인가제로 인해 시장 선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만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인가제 폐지 시)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은 따라올 수 없는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