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7∼31일까지 영ㆍ유아들이 먹는 이유식업소를 단속,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모두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2개소, 기타 식품 취급기준 위반 1곳이다.
시흥시 신천동 소재 A업소는 새우ㆍ브로콜리ㆍ단호박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처럼 표기한 후 판매해 왔다.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B업소는 원료 수불부 등 관계서류 작성하지 않고 이유식을 제조하였으며, 시흥시 물왕동 소재 C업소는 영하 18℃이하에서 보관하여할 식재료를 영하 12~13℃의 높은 온도로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료 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다른 업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