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부실과 관련, 해당 임직원과 감독기관장을 수사 의뢰한 금융감독원이 이 생보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6일 대한생명의 부실과 관련, 과거 3년간 이 생보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던 세동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이달초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부실감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검 결과 드러난 대한생명의 부실과 계열사 부당대출,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회사공금 횡령 등이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집중 감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7년 4월1일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의 대한생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는 한편 세동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조서를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세동회계법인의 감사소홀이나 불법감사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실감사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는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잘못에 대해 금감원은 각서제출이나 주의·경고 등 경미한 문책에서부터 감사인지정 제외, 업무정지 건의, 등록취소 건의 등의 중징계까지 내릴 수 있다. /최창환 기자 CW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