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소진되지 않은 다른 정책자금을 전용, 1,42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소상공인지원자금으로 배정된 본예산 2,500억원에 이어 추경예산 1,000억원이 이달 초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해 소상공인지원자금 규모는 총 4,928억원으로 전년보다 1,428억원 늘어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ㆍ광업) 또는 5인 미만(도소매업 등) 업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금리 5.9%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1588-5302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내년도 소상공인지원자금 규모를 5,100억원으로 늘리고 점포임대 지원 등 자금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