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3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외 다른 7∼8개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노 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지난 1∼2월 SK 외에 기업체 3∼4곳에서 각종 편의제공 등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3,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이들 기업체 외에도 또 다른 3∼4개 기업에서도 수천만원대 자금을 수수한 단서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 운전기사 선봉술씨(전 장수천 대표)가 최씨에게서 SK비자금 11억원 중 2억3,000만원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 정확한 사용처를 캐고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씨가 다른 기업 7∼8개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