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ㆍ은폐와 납품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에 대한 또 다른 납품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 영광원전 직원 A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일 A과장을 현지에서 체포했다. A과장은 원전 발전소 탱크 안에 설치하는 보냉재 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고리원전은 2008~2011년 네 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한 대당 가격이 4억3,000만여원인데도 훨씬 비싼 6억2,000만여원을 지불했다. 고리원전은 터빈밸브작동기 35대의 적정가 149억8,000만원보다 55억9,000만원이나 비싼 205억7,000만여원을 지급했다. 또 폐기 대상 밸브작동기 부품을 세척ㆍ도색작업을 거쳐 조립한 뒤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