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확정

예금보험공사가 26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앞서 보험료율이 확정된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 했으며 저축은행도 12월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차등폭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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