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근에 러브호텔 못짓는다건교부, 일반숙박시설 관리방안마련
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주택밀집지역에는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특히 주거지역에 접해 있는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거나 완충녹지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숙박 및 위락시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러브호텔 난립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 관리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특정용도제한지구」(가칭)를 설정해 러브호텔과 나이트 클럽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기존의 「위락지구」 지정을 활성화해 숙박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는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주거지역에 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거나 완충녹지를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숙박·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분당·일산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침을 고쳐 상업지역중 주거지와 학교 등 인근에 러브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주변의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가운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200㎙까지의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호텔외벽의 점멸전등 등 과도한 장식을 규제하되, 주거지에 인접한 창문에 대해서는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두환기자CHUNGDH@SED.CO.KR
입력시간 2000/09/25 17:47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