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의' 조례안 추진 논란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하기 앞서 반드시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3일 이재준(민주ㆍ고양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소요예산의 20% 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새로 시행하기 전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도의회 심의내용을 존중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도비, 시ㆍ군비)으로 20% 이상을 충당해 사실상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심의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보육사업(국비 50%, 지방비 50%)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 예산의 상당액을 지자체가 부담해 지방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만큼 이를 견제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법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도의회의 사전심의는 예산 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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