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펀드' 경계령

증시호황 틈타 너도나도 "고수익 보장"
금감원, 불법 판매·광고행위 대거 적발

‘짝퉁 펀드 조심하세요.’ 최근 증시 호황을 틈탄 ‘짝퉁’ 펀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앞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펀드 광고ㆍ판매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불법펀드 형태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를 모방한 펀드와 엔터테인먼트 투자펀드 등이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 펀드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기본확정수익률 28%±5% 범위 내’ ‘중국 지사법인을 통해 중국 정부 투자자 등재 등의 보장책 마련’ 등을 앞세워 투자를 권유했다. 또 한 회사는 인터넷상에서 엔터테인먼트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사에 전달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처럼 무자격자가 인터넷ㆍ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금(투자자)을 모집하는 일명 ‘짝퉁’ 펀드는 불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달 얼마 이상의 수익 보장 문구 등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단계 모집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불법펀드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간다면 전화(02-3786-8087)나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불법펀드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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