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와 강동구민이 암사역사 생태공원의 토지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구-민 갈등이 장기화돼 토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역사 생태공원의 개발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는 오는 2013년까지 484억원가량을 들여 암사동 일대 10만9,000㎡ 부지에 전통 민속마을, 야외선사 예술마당, 자연학습 체험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2008년부터 시작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강동구는 지난 16일 구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자가 보상내용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 가령 시가 1억원의 땅을 1억원에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을 5,000만원에 샀다면 차익 5,000만원의 60%인 3,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7,000만원이 된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구민은 “감정평가법인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하고 보상액도 현 공시지가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다 매각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 실제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토지보상인지 강제로 빼앗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차적으로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정하지만 감정가격을 주민에 통보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주민이 추가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다”며 “양도세도 일률적으로 60%가 아니라 기간별ㆍ용도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암사역사 생태공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권이 있을 때 정부가 이를 수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토지 소유자가 가격이 낮다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3~4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