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위반 소송 내년초 재개

미국 9개 주정부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이 내년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해당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콜린 콜러 코텔리 지방법원 판사는 9일 다음 재판을 내년 3월4일에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때까지 미 법무부와 MS의 합의안을 거부한 9개 주정부는 MS에 대한 요구 제재안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앞서 MS의 연방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거부의사를 밝힌 9개 주정부들은 미 법무부-MS 합의안이 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5%를 점하고 있는 MS의 윈도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를 막고 자유경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던 당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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