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동생이 30년간 운영해온 ‘프로 간장게장’상호를 모방한 언니 서모(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프로간장게장'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의 동생(61)은 1980년부터 서울 서초구에 아구찜과 간장게장을 파는 `목포집'이라는 식당을 차린 뒤 유명세를 얻고, 이후 이름을 ‘프로간장게장'으로 변경했다. 식당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유명세를 더해갔고 일본인 관광객까지 몰려 성업을 이뤘다.
그런데 서씨는 2005년 11월 동생의 식당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동생의 가게 명칭과 동일한 `프로간장게장'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1층에 달고 가게를 열어 간장게장을 팔기 시작했다. 2층에는 알아보기 힘든 모양으로 자기 이름이 쓰인 간판까지 달았다. 서씨는 자신의 식당을 마치 동생이 운영해온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서씨는 작년 12월 동생의 가게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생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