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촉진과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대그룹 계열 종합상사들의 기업어음(CP)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CP보유한도 상향조정안(투신사 신탁자산이나 은행 신탁계정의 1%에서 2%로 확대)은 부채비율 조기축소 등 구조조정 정책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25일 금감위 통합기획실 관계자는 『내년 1월말까지 완전 해소키로 돼 있는 금융기관의 CP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해 종합상사CP의 경우 최소 3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자금상환부담을 줄여줘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CP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이나 투신사에서 롤오버(만기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상환을 연기해줄 방침』이라며 『CP는 대부분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한번 롤오버되면 최소 3개월간 상환이 유예,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시기는 연말이나 연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종합상사 CP가 많은 만큼 빠르면 이달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 7월말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에서 사들일 수 있는 CP규모를 동일기업은 1%, 동일 계열사는 5%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말부터 매달 20%씩 줄여, 내년 1월말까지 모두 해소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무역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5대그룹 종합상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수출환어음 직접매입(담보부대출)과 재할인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며 『자금상환부담 때문에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