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거래명세서 제출 의무화

국세청은 이를 위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신고기한인 오는 3월 말까지 내부거래명세서인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를 처음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1,152개사는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외에 삼성전자·현대중공업 등 22개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이 7월 말까지 제출하는 「결합제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를 통해 내부거래내역이 상세히 밝혀진다.국세청은 18일 「2000년 법인세 신고안내」에서 기업이 계열기업 또는 대주주·대주주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이용, 세금을 물지 않고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한 행위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파악된 기업 내부거래 자료를 법인세 외의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부당내부거래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기업 어음을 정상보다 낮은 할인율로 계속·반복적으로 매입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나 전환사채를 자금지원 목적으로 인수 공사미수금·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연장해줄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를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밖에 경기호전으로 큰폭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과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각종 부실거래와 소득조절 혐의가 짙은 7만6,000개 법인에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한 자료를 미리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 통지대상 가운데 외형 500억원 이상인 800개 기업은 지방청에서 신고내용을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만2,750개로 전체법인 수의 96%, 총세액의 88%에 이르며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3월31일까지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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