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구입 강제(제품 밀어내기)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명시돼 원천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명시하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 고시 지정은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불거진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고시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부담 강요가 금지 목록에 오른다. 합리적 이유 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비인기 상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구입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판촉행사 비용부담 및 인력파견 강요와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 역시 불공정행위 내용에 포함된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것,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계약에 넣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판매원의 영업지역과 거래조건,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거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요구도 금지 행위로 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고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고시의 내용을 알리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