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에 따른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이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체포되자 "사건의 핵심인 김씨를 증인으로 세워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005년부터 최 회장 측에서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6,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 받은 인물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계열사 자금의 인출 통로가 된 펀드가 김 전 고문의 종용에 의해 이뤄졌다"며 김 전 고문을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