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원, 당권후보자 캠프 출입금지”…혁신안 발표에 실효성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당내 선거 관여 금지 등을 담은 혁신안 11개 안건을 19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이보다 앞서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의 혁신안이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하자 분위기를 살피며 발표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된 혁신안 11건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결과를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내선거 관여 금지와 당직자의 당내선거 관여금지 조항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조항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줄 세우기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파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캠프참여를 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안이 추인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벌써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계파가 엄연히 존재하는 당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어떤 형태로든 의원들의 지지활동을 막을 수 없어 괜한 당내 시빗거리만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수당 산정위원회 구성,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 원인제공 정당 공천 금지 등에 대해 새누리당 혁신위가 공통 입법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수당 산정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불가피해진 선거구재획정을 국회정치개혁특위 대신 이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제3의 독립 기구화 하자는 것이다. 또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 선거 발생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추진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공정 전대를 위한 합동연설회 활성화 △당 윤리위원장 외부인사 임명 △국회도서관장 외부인사 임명 △당내 위원회 직선제 도입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 도입 등도 당헌·당규 조문작업을 거쳐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혁신실천위의 혁신안이 당의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안을 당헌·당규 개정 안건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혁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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