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업장 '무늬만 사전점검'
정부 12일 현지파견…점검기간중인 15일 고시 예정野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고시 강행 막을것"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민병권기자 nrwsroom@sed.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확정고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검역보완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미국 내 작업장 현지점검이 12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오는 15일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계획이어서 '사전점검'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3당이 13~14일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고시 강행을 막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주축으로 한 현지 특별점검단이 12일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사전협의를 거친 뒤 25일까지 점검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단은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을 단장으로 4개조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점검 대상은 기존에 승인된 수출작업장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정부가 특별점검단의 활동기간인 15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사전점검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 1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미 전역에 산재한 31개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부실점검'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확정고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3당은 12~14일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시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한미 쇠고기 협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또 60조에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쇠고기 협정 고시는 무효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