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과제 본격 추진 돼야”
정홍원 총리는 16일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에 대해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고 내각에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중점법안 136건 중 29건만 국회를 통과해 경제 활성화와 국가혁신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는 부동산 3법과 함께 서비스발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대표적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전면적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특별법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부정청탁방지법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했다. 그는 이어 총리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에 “각 부처의 입법 노력과 진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일일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틀인 ‘201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막바지에 이른 점을 고려해 경제 부처들에 “경제혁신 3개년 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