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ㆍ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품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통상 월말)로부터 40일 안에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백화점ㆍTV홈쇼핑ㆍ대형마트ㆍ편의점 등 63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사용할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은 보통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일정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특약매입 방식으로 거래한다. TV홈쇼핑과 납품업체의 거래 방식도 이와 비슷한 구조인데 상품 매입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수탁거래라 불린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이 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 방식에서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수개월씩 지연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은 납품 이후 2일 이내에만 대금감액이나 반품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기간 중에 납품ㆍ입점업체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이 변경될 경우 잔여계약기간 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유통업체가 보상하도록 했다.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