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련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활용

27일부터 5조원 규모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3월 체결한 통화스와프 자금을 오는 6월부터 두 나라 간의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체결한 통화스와프가 5조원(150억링깃)에 달하는데 양국 기업들은 무역거래 때 달러 등 기축통화로 환전하지 않고도 통화스와프 자금을 빌려 상호 간의 현지 화폐로 직접 수출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자금결제 등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향으로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양국이 달러화 등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서비스의 만기는 최장 6개월이다. 대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기연장도 허용된다. 대출금리는 쿠알라룸푸르 은행간시장 단기금리(KLIBOR)가 기준이다. 해당 대출 서비스는 링깃화 무역결제시 상대편 기업이 국내 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국내 수입기업에 수입대금 지급용 기한부 여신을 제공하는 거래에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 수입업체의 경우 링깃화 결제를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국내 은행에 링깃화 대출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이 한국은행에 링깃화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한은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신청 은행이 말레이시아에 둔 대리결제은행의 계좌에 링깃화 자금을 이체한다. 이후 현지 대리결제 은행은 절차를 거쳐 말레이시아 수출업체에 링깃화로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 수입업체는 대출만기시 링깃화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할 때도 대출 주체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현지은행으로 바뀔 뿐 절차는 대동소이하다.

기재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다른 국가들과 협의해 비슷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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