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주문을 이용한 초단기 주가조작에 대한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란 일정 수량을 미리 매수한 다음 짧은 시간 동안 소량의 매수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주가를 올리는 행위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한 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다수 종목으로부터 박리다매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수법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반복적인 초단기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 수의 계좌에서 관련 행위로 의심되는 매매 행태가 드러나 이를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1팀장은 “수 차례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9개 계좌군이 21종목에 걸쳐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대상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적고 개인들의 매매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에 단주 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이라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초단기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등락이 크지 않아 컴퓨터 시스템상으로 잡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행위자 중심의 시장감시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화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초단기ㆍ소량매매를 통한 불공정매매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허수성주문ㆍ시세상승 과다관여 등에 관련된 위탁자에 대해 경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