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경우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이처럼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병원 이송이나 긴급한 수술, 또는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일선 시.군.구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빈곤 가정에 대해5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긴급 복지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3월24일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개월여간 6천375가구가 이 지원을 받은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당초 올연말까지 5만4천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6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예상치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 소득 기준 등이 엄격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말했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을 요청해도 된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지원은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여원, 2인 가구는 42만여원, 3인 가구는 56만여원, 4인 가구는 70만여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