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현직 공무원이 삼성ㆍ현대자동차 등 민간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 확대 개편에 나선다.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행 4~7급인 민간근무휴직제 대상을 3~8급으로 확대하고 대상 근무 민간기업은 전체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적용 기관을 현행 6개 부처(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음 달부터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출범 이후 공직문화 개선, 인재개발시스템 혁신 등 6개월 간의 성과와 함께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 인사혁신처 본연의 업무인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야 하는 과제 등 여러 종류의 과제들이 있는데 각국ㆍ과별로 주력 과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지난 6개월 간의 가장 큰 성과로 “공무원들이 자기능력의 개발ㆍ교육을 통해 미래가치에 눈을 뜨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인사혁신’의 초점을 교육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개발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 교육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9월 국가인재개발원을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공직사회 개선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면서 “인사혁신처에 예산, 인사권이 없다 보니 다른 부처가 비협조적인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