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보증금 보장상품 판매

서울보증, 8월 1일부터서울보증보험은 오는 8월1일부터 상업용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서울보증보험은 오는 8월1일부터 상업용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새로운 개념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기존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했으나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보장 범위를 일반 주거용 주택에서 도ㆍ소매 용도의 상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신청된 후 최종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보증금부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ㆍ소매 점포로 임차보증금이 서울지역 7,000만원 이하, 경기 및 광역시 5,000만원, 일반시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여야 하다. 보험료는 개인이 임차보증금의 연 1%이고, 법인은 0.7%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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