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신고 보상금 최대 5억으로 높인다

경찰이 강력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기존 훈령을 근거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배할 때 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사안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고 경찰청장 직권으로 보상금을 5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경찰은 그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 상향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기존 훈령은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할 때 보상금을 최대 5,000만원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항목을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했을 때'로 수정해 보상금액 상한을 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금 5억원은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개입이나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직 후보자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액이다.

한편 경찰은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 신고 보상금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상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범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학교폭력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훈령 개정안을 다음달에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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