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자동차 업계 연비 과장 논쟁 '2R'

국토부 "25일까지 안알리면 시정명령"
제조사 "공문도 받은 적 없다" 반발

현대자동차와 쌍용차가 국토교통부와 벌이고 있는 연비 과장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토부는 이들 회사가 오는 25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연비 과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연비 과장 지적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이달 25일까지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DI'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는 결함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작사는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할 생각이라면 이달 18일까지 사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두 회사는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을 경우 판매중지 등의 추가 제재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쌍용차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연비 과장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면 그 이후 대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두 회사가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끝까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