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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소환조사ㆍ녹취 검토
입력
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조사내용을 녹취하는 등 원활한 조사수행에 필요한납세자의 협력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당한 조사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제도화하겠다”며 “자료제출, 납세자소환, 발언내용녹취 등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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