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약 인센티브의 대상과 폭을 크게 늘려 성과금 한도를 사업당 1억원,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18일 예산청은 도로·철도건설 등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현재 건당 1,000만원 한도로 돼있는 성과금 규모를 1억원으로 10배로 늘리고, 개인의 노력이나 아이디어에 의해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 지급하는 1인당 성과금 한도금액도 기본급의 200%(5급기준 약 22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각종 운영경비나 기준경비를 절약했을 경우 절약액의 30%이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0%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예산성과금제도 운영방안을 99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반영,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청은 예산을 절약집행한 경우 뿐아니라 창의와 노력에 의해 국세·관세·세외수입 등 국고수입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상반기내 시행키로 했다.
한편 예산청은 예산절약성과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5월이후 철도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가 126억원의 예산을 절약, 4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으며 99년 예산편성시 대법원, 병무청 등 6개 부처가 303억원의 예산절약계획을 제출, 17억원의 성과금을 반영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99년 예산절약성과금은 예산에 반영된 내용과 함께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절약한 예산집행실적을 함께 심사, 올 연말에 최종 지급규모가 결정된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