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자회사지분 15%미만땐 他회사주식 5%이상 보유가능

앞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합계액의 15% 미만 범위에서는 자회사 이외의 주식도 5%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완화하도록 수정 권고했다. 규개위는 "합작법인의 지분을 정리할 때 곤란한 점이 생기는 등 현실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선권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역시 규개위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후 한 달 가까이 끌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개위는 '5% 규정'의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 중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재벌계 금융ㆍ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2006년부터 3년간 5%포인트씩 축소하는 방안 ▦출자총액규제 예외인 외국인 투자기업 인정요건 강화 ▦재벌계 비공개 회사의 공시의무 강화 방안 등은 원안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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