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제도' 첫 포상

신고자 15명에게 1,120만원 지급

지난 3월 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를 활성화하기위한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고자 15명에 대해 모두 1천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현재까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신고센터에는 550여건의 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차례의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15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포상금 제도는 복제 휴대전화를 제작하거나 복제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면 이를 수사, 확인되는 불법 복제폰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포상금 지급결정이 나중에 이뤄진 13건에 대한 포상금 720만원도 1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현재 중앙전파관리소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40여건에 대해서도 일부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어서 전체 포상금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휴대전화 복제자, 복제 의뢰자, 복제폰 사용자, 장치일련번호(ESN)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과 같은 불법복제 정보를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 02-518-1112)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 한편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복제폰을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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