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할부금융업에도 적기시정조치 도입

재무건전성 미흡시 경영개선명령 조치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업에도 적기시정조치 제도가 도입돼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업체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지도 기준, 적기시정조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여전업 경영지도 기준으로 실질 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신용카드업 부대업무취급비율 50% 이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무상태가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된다. 그동안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캐피털, 신기술금융업은 재무건전성 점검과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금융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여신전문업종에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한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할부금융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업체가 난립해 각종 사회.경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할부금융업이 적기시정조치 도입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흐름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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