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6일부터 불량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의약품회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인터넷으로 회수 현황을 보고하면 자동으로 회수 진행 상황이 나타나며 회수가 미흡한 곳은 실시간 확인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와 연계해 회수 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제약사ㆍ약국ㆍ도매상 등에서 의약품을 신속히 회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