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금 누수막기 나섰다

금감위 "만성적자 주범, 부당지급 줄이자"
손보업계 의견 수렴한후 근절 대책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만성 적자 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담당 임원 및 금융감독원ㆍ보험개발원 담당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요인 중 하나가 보험금 부당 지급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연간 1조5,000억원의 보험금이 병ㆍ의원과 정비업체의 의료비 및 수리비 과당청구 또는 보험범죄로 부당하게 지급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병ㆍ의원의 허위 과다 의료비 청구를 근절하는 한편 부재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정비공장이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고차량을 고친 후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수립한 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병ㆍ의원과 정비업체 등의 반발이 예상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까지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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