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때 연대보증인 안 세워도 된다

앞으로 개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또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의 보증계약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외상거래때 판매대금의 지급 보증)과 이행지급보증보험(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 보증)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기업성 보증계약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하는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보호대상 보증인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무한책임사원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분연대보증제와 선택요율제도 도입한다.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채무상환 지연이자인 지연손해금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6ㆍ9ㆍ15% 등으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보증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증보험회사는 지금까지 신용보험과 신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0만3,000건(보증금액 63조4,218억원)의 보증계약을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해 체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