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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경락잔금 대출
입력
1999.08.17 00:00:00
수정
1999.08.17 00:00:00
흥국생명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흥국 경락잔금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경락잔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는 경락대금 기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상환 방법은 5년 이하일 경우는 만기 일시상환이다. 5년 이상이면 균등분할상환이나 거치분할상환으로 갚으면 된다. 만기 이전에 상환할 경우는 대출금의 1~2%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내야 한다. (02)772-73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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