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계약자 배당

보험료 운용수익 계약자에 환급생명보험사는 3월말 결산이 끝난 후 보통 5월경부터 보험 가입자들 앞으로 배당금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가입자 1인당 적게는 수 백원부터 많게는 수십 만원의 돈이 가입자의 몫으로 전달된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잘 운용해 수익을 남기거나 또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를 아껴 수익을 낸다. 고객들의 돈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이 강누데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을 바로 '계약자 배당'이라고 한다. 계약자 배당도 생보사의 이익 원천에 따라 구분된다. 흔히 '위험률차배당', '이차배당', '사업비차배당'등으로 나뉜다. 배당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법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배당금을 보험계약 만기까지 적립해 뒀다가 만기환급금과 함께 돌려주는 방법, 이밖에 배당금을 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험 계약자라고 해서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유배당상품과 배당이 없는 무배당상품으로 나뉜다. 무배당상품 계약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무배당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미리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따라서 같은 상품이더라도 무배당 상품은 유배당상품 보다 보험료가 통상 10%정도 저렴하다. 최근 들어 생보사들은 유배당상품은 거의 팔지 않는 대신 무배당상품 판매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무배당상품의 판매비중이 95%에 달한다.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등 고가의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 차원에서 무배당상품 위주의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계약자 권익 보다는 주주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유배당상품 판매 기피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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