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키로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30일 광주시는 수도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투자촉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기업의 경우 업체 당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현재 25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업체당 5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체 본사 또는 연구소 유치를 위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입지보조금의 경우 공장용지 매입금액의 20%까지 지원받고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 설치ㆍ이전비용의 5%를 지원받게 된다.
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 초과 1인당 6개월 동안 300만원까지 업체당 최대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유치 경쟁력을 고조시키기 위해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0억원을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0.07%를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인센티브 뿐 만 아니라 지원제도를 정비해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13만4,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