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장엽씨 상대 손배청구는 기각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주장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3일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가 사망한 김일성을 면담했고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맞더라도 `김철수'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황씨에 대한 신문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 주장은 송 교수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대남 공작활동을 해 온자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주장은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작성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황씨가 북한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에게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97년 귀순한 황씨가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98년 10월 소송을 냈다.
한편 송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여러차례 "입국해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준법서약서' 작성 여부를 놓고 당국과 대립하다 끝내 입국하지 못했다.
지난 4월에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