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3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청사에 나타난 성 전 회장은 외압행사, 횡령,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부인 동모(61)씨와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0)씨 등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한씨 등은 동씨 소유의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시인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관계사, 계열사들이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