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놓고 대립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원 공무원 노조의 감정싸움이 물리력 행사로 비화되고 있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는 법원내 변호사 공실의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10일 정했다.
전노준 관계자는 “변협에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 징계와 변호사 공실내 상담변호사 확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자제 등을 요청했으나 대답이 없다”며 “전노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직장협의회는 지난 9일 임원회의를 열고 변호사 공실폐쇄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 전국 직장협의회 임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법원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울고법원장에게 변호사 공실 폐지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또 일선 민원창구에서는 변호사의 특권적 관행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법원내 변호사 공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직장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 오는 23일 낮 12시40분부터 변호사 공실을 폐쇄키로 결의했다.
전노준 관계자는 “변변한 직원 휴게실도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70여평에 달하는 서울법원청사 내 2곳의 공실을 휴게실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한 법률상담소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전노준이 법원청사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사 공실 폐쇄 등 전노준의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직접 대응할 계획도 갖고 있어 양측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