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한보와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3개 철근 제조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줄여 다시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보의 과징금은 1억6천580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환영철강공업은 7천5만원에서 6천700만원으로, 한국제강은 5천8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위반행위의 시작 시점을 가격 담합 업체 중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곳이 가격을 조정한 때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과징금감액 업체의 위반행위 기간은 종전 39일에서 33일로 줄었다.
공정위는 개별 회사가 가격을 인상한 때를 각 업체의 위반행위 시작 시점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과징금은 담합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위반행위 기간에 대해 공정위와 다르게 판단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줄어든 3개 업체는 2000년 5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한보철강공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한보철강공업은 패소했다.
한편 이 업체들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천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