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금 채권, 사해행위 판단되도 절반만 계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일부러 빚갚을 능력이없는 상태를 만드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급여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절반만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0일 J은행이 채무자 손모(55)씨의 전 부인M(53)씨를 상대로 "손씨가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겨준 것은 사해행위이므로손씨에게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손씨의 재산이 충분치 않아 사해행위는 인정되지만 M씨가 받은 재산이 되돌려줘야 할만큼 과다하지는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손씨의 재산에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인 급여ㆍ퇴직금 채권의 절반을 제외하면 손씨는 부동산을 M씨에게 넘김으로써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에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도 포함할 수 있고재산분할 액수가 여러 사정상 과다하지 않다면 분할재산에는 사해행위 취소 효력이미치지 못한다"며 "M씨가 25년간 가사에 종사했고 이혼 후 세 자녀를 모두 키우기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분할재산 1억6천만원은 과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박모(57)씨가 J은행에서 빌린 1천3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했다가 박씨가빚 990만원을 갚지 못하자 함께 변제 책임을 지게 됐으며, 부인과 협의이혼하면서 1억6천여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분할해준 뒤 회사에서 퇴직금 등으로 1억2천여만원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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