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 허용

오는 3월부터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와 민간택지에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된다. 또 외국인들도 주택청약저축등에 가입,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28일 외국인 투자유치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와 분양·근로자주택등 주촉법상에 규정된 주택종류에 외국인주택과 노인주택을 추가, 외국인과 노인만 거주하는 전용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가 외국인 전용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기존 주택건설기준에 관계없이 주택단지에 수영장등을 설치하는등 외국인 취향에 맞는 주택구조나 평형을 맘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국인들도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청약예금에 1인1계좌 형태로 가입,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도 주택업체가 마음대로 사업주체와 사업비·주택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업체들의 분양자율권을 확대했다. 이럴 경우 아파트를 분양한 뒤 골조공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미분양이 발생한 평형을 인기평형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감리책임자만 현장에 상주토록 하되 토목과 건축·설비등 주요 공정별 감리원은 해당공정에만 배치토록해 사업자들의 감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주체 부도로 시공 보증업체가 공사를 맡아 완공하면 보증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여건에 따라 아무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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